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없이 상기에 언급된 근로자를(비록 잦은 지각을 하더라도) 해고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수 있으며, 상기 근로기준법은 정규직 및 계약직을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 (물론 일부 아르바이트 및 단기계약직 노동자에게는 적용이 안될수 있음).
특히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등의 조항이 적용되서, 만약 해고시 해당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면,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수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해당 근로자를 (징계)해고 하기위해서는 해고의 이유가 예를 들어 '근로자의 과실 정도, '피해의 경중', '업무능력 부족', '직원간의 불화', '입사 시 경력위조', '근무태도 불량'등의 1)정당한 한 사유가 되어야하고 (현재 계속적인 지각이 현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에 의거 근무태도 불량에 해당할수 있음), 2)절차의 정당성이 필요할것입니다.
여기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적시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된다는것만으로 징계해고가 정당한것으로 인정되는것은 아니며, 해당사업의 목적과 성격, 근로자의 업무 및 직위, 징계에 해당되는 해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로, 이로 인하여 기업내 질서에 미치는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하는데, 상기에 언급된것을 바탕으로 보면, 만약 해당 근로자가 첫 한달간에 반복해서 지각을 했을경우 (특히 업무시간 5분이내의 지각), 해당 사유가 사회적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지 못할정도로 해당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거나 반복적이는 않지만 금품 횡령이나 업무사 횡령등은 법원판례등을 기준으로 보면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가 될수 있을것입니다.
이에 "지각"은 경징계 사유이기 때문에 몇 회의 지각을 이유로 중징계인 정직이나 해고를하는 경우에는 후추에 더욱더 큰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해고절차의 정당성도 중요하니,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 (왜 계속 지각을 했는지의 이유) 및 개선기회 를 제공했는지, 사전 통지를 했는지도 중요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으로 만들어진 인사위원회나 혹은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제대로된 절차를 통해서 해고가 이루어 져야지만 이는 합법적일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27호'에 의거해서 해고 예고와 해고 서면통지를 해야합니다 (적어도 30일전에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함).
띠라서 상기에 언급된 절차등을 거쳐야만 사업주(회사)는 상기에 언급된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징계)해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기에 언급된 근로기준법 및 절차등은 기본적으로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만약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기간 중에 계약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중도해지 하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또한 정당한 계약 해지사유가 있어야합니다. 즉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있고, 해고예고의무 및 정당한 절차를 거친다면 계약직 근로자를 계약기간 도중에 근로계약을 해지 할수는 있겠지만, 상기에 언급한 것처럼 "지각"은 경징계사유이기에 지각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다짜고짜 해지하시면 부당해고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을것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그래도 해당근로자를 지각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하려고 하시면(궁극적으로 징계해고), 우선 경고(서면 및 구두경고를 같이)를 하시고 그래도 지각이 반복되면 시말서 작성, 그후에도 계속 지각이 반복될 경우는 감봉 (해당 근로자의 월 급여의 10%를 넘을 수 없고, 월 별 감급액은 해당 근로자의 평균일당의 50%를 넘을 수 없음), 그 이후에는 정직 이런식으로 절차를 거치면서 법적으로 개선의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줬는데도 계속 지각이 반복되면 더욱더 중징계로 나아가시면 될것입니다 (즉 취업규칙에 나온것처럼 지각등으로 인해서 징계를 3회 이상 받았다고 정당한 절차없이 막바로 해고를 시키시면 문제가 발생할수 있음)
결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절차를 통하지 않고 (해고의 정당한 이유 및 절차상의 정당성이 없이) 해당 계악직 근로자를 잦은 지각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상기에 언급했듯이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수 있겠습니다 (현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이라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