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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15

퇴직자 퇴직일을 정해야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정규직 직원의 사직원 제출 시 마지막 근무일을 20년 4월 12일(공휴일)로 기재한 경우

근로자가 희망하는대로 퇴사처리를 해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측에서 실제 마지막 근로 제공일은 10일이니 4월 10일을 마지막근무일로 하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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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서 제출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가 제시한 일자에 퇴사처리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로 민법 제660조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취업규칙에 의한 사직서 제출기간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반면, '합의해지'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승낙할 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사직서 제출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것이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근로자가 제시한 시점에 퇴사처리를 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이란, 근로자 쪽에서 하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근로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의로 사직의 시기를 정할 수 있고(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 등은 별론으로 하고) 사용용자가 이를 직원의 동의없이 옮길 수는 없기에 4월 12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그때 기준으로 퇴사처리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근로관계의 3가지 종류는 1. 사용자에 의한 해고, 2. 근로자에 의한 사직, 3. 당사자 합의에 의한 합의해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합의해지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구체적인 사정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에 제출된 날짜를 기준으로 퇴직처리하여야 합니다.

    만일 공휴일 이전의 날짜로 임의로 퇴직처리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퇴직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해당 날짜(사직서 내 기재된 날짜)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임금 및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와 다시 퇴사일을 합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며 기재한 퇴사일대로 퇴사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최종 근무일을 20. 4. 12., 퇴직일을 20. 4. 13. 로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사측이 퇴직일을 20. 4. 11.로 변경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본인의 퇴직일을 정할 수 있고, 회사가 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일에 대한 조정을 권유할 수는 있으나 이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3.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은 20. 4. 13(월)이 되고, 근로자가 4. 12.(일)을 포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퇴직일 산정에 따른 마지막 근로일은 단순히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한 날짜가 아닌, 실제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