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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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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직의사를 밝혔으나..

9월 11일자로 수습이 끝이 날 예정이고

만약 그 전에 퇴사를 하려고 한다면,

질문1)근로자가 원하는 퇴직 일자에 퇴사가 가능한지요?

질문2) 만약 사측에서 근로자가 원하는 퇴직일자가 아닌 앞당겨서 퇴사처리 혹은 늦춰서 퇴사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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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선생님이 사직일을 명시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사직일에 회사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상호 의견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에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퇴사일을 해당일 이후로 미룰 가능성은 적어보이며, 빠르게 해당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로 정해야 하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시기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네 가능합니다

    2.그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되므로 단순퇴사만으로 미리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되어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2. 그렇지 않고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