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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3개월간 근무 패턴을 바꿔 급여를 높일 경우 퇴직금이 높아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기준 임금인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사일 기준 3개월 간의 급여를 기초로 하지만, 특별한 사유(통상의 경우보다 임금이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6다17287, 선고일자 : 2009-05-282. 구 근로기준법 제19조와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19조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 실제로 퇴직금액을 높이기 위해 퇴직 직전 5개월간 많은 운송수입금(통상 대비 70% 증가)을 입금한 택시기사의 퇴직금 산정시 해당 기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따라서 3개월간 200을 받는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100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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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14일 이내 정산 완료를 거부 할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회사에 우선 지급요청을 하시고, 지급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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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의 공사로 인해 수영강사가 휴업을 할 경우의 휴업수당은 지급되어야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관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휴업수당을 받는것과 퇴직금 발생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은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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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기재)근로계약서와 (임금 기재)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와 임금계약서(또는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초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반적으로 급여 외의 근로조건은 변경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급여가 변경되는 경우만 임금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식으로 운영됩니다.통상적으로 사용자측에서 관리의 편의상 이와 같이 근로계약서 및 임금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합니다.별도의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시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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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그만둘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전에 퇴사하셨으므로 새로 입사한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1년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4대보험 가입여부는 사업주에게 알려줄 것을 요청하시고, 알려주지 않는 경우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퇴사시 전날 통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입증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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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당을 공제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자가 매월 만근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귀하께서는 매월 만근하시는 경우 2019. 03. 21.부터 매월 21일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하므로 현재기준 10일의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6월에 사용한 연차휴가가 추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한 것이라면 회사의 급여 공제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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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으로 인한 저녁시간이 휴게시간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식사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으며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대기시간에 해당하여 근로시간에 산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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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6시간 근로자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감소한 경우 감소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742, 회시일자 : 2015-03-24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5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같은 법 제19조의3 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각종 수당 및 급여의 지급기준이 되는 임금의 범위가 통상임금인지 평균임금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기본급 및 각종 수당·급여 등에 있어서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전 지급받았던 기본급 및 각종 수당·급여 등과 비교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 외에 결과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되므로, 동법 제2조제3호를 참고할 것.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외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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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성과급 미지급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교대상근로자(당해 사업장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합리적 이유(아래 판례 참조)없이 성과급 등을 차등지급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합니다.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건번호 : 대법 2015두46321, 선고일자 : 2019-03-14 1.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6조). 여기에서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 여기에서 ‘동일 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 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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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5세 미만인 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일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취업이 가능합니다.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우 취업이 가능하나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하며,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합니다(합의 하에 연장근로는 가능).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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