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및 그만둘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2020. 01. 16. 19:09

3년전에 무단퇴사한 편의점에

다시 일하고 있는데 그때 쓴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쓰는지 7개월짼데 안썼구요

근로계약서는 1년마다 다시 쓰는걸로 알고있어요

국민연금으로 내는거라며 월급때 7만원씩 받아갑니다

4대보험 가입 유무도 모르겠고

3년전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는건지?

그대로 쓰는거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달 31일에 그만둘껀데

저걸 몰라서 아직 그만둔다고 말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알바 그만둔다고 할때

전날 말하고 다음날 바로 출근안해도 손해배상의 여지나 다른 법적 불이익이 없다고 알고 있는게 맞는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년전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음.

  1. 4대보험 가입여부 확인은 하기 링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1. 민법에서는 30일 이전에 퇴사 의사표시를 하지않고 무단퇴사 하는 경우, 이로인해 사업주가

피해가 생긴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사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기가

쉽지않아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편의점 알바의 경우 해당 사항은 걱정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2020. 01. 17. 10: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년 전 근로계약서의 효력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

    3년 전 무단퇴사한 이후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3년 후 현재 다시 일하고 있는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당연히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사직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계약의 해지 통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그 통고의 효력은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야 생깁니다. 즉, 선생님께서 알바를 내일부터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사업주가 적어도 1개월은 더 다녀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경우, 선생님께서는 적어도 1개월 동안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의 위와 같은 언급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1개월 동안 무단으로 근무를 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날부터 그만두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문제될 부분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소송으로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대체인력 채용 등 일정을 고려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만둘 것을 말하시는 것이 선생님도 안전하고, 사업주도 인력 부족으로 인한 사업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퇴사를 이유로 실제 손해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이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제43조(임금 지급)제1항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래와 같이 관련 법령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발바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43조(임금 지급)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감사합니다.

    2020. 01. 17. 11: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년 전 작성하였던 근로계약서의 경우 현행과 근로조건 등이 변경되었을 것과 동시에 퇴사 후 재입사 과정을 거쳤으므로 반드시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전날 퇴사한다 통보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객관적으로 손해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것을 매우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0. 01. 16. 23: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1년마다 다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다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3년 전에 일하시던 때와 근로조건이 당연히 변경되었을테니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쓰시는게 맞고,

        3년 전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근로계약서를 안 쓴 것과 다름 없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한편, 사직의사를 전날 밝히고 다음날 곧바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권리구제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곧바로 퇴사하셔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1. 16. 22: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년전에 퇴사하셨으므로 새로 입사한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1년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 4대보험 가입여부는 사업주에게 알려줄 것을 요청하시고, 알려주지 않는 경우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퇴사시 전날 통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입증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7. 09: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첫째, 퇴직 후 기간이 3년이 도래하였고, 당시 퇴직에 대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3년 전 체결한 근로계약은 이미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근로계약에 대한 근로계약 미체결 판단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하는 것이 아닌 근로계약 체결 시 1번 작성(계약직의 경우, 계약체결/갱신시마다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둘째, 퇴직 통보의 효력 시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민법이 준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 민법 제660조는  제3항에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귀하가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다는 가정 하에, 1월에 퇴직의사 를 밝힌다면 당기(1월) 후의 1기(2월)이 경과한 3월 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661조에는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고용해지의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퇴직 효력 발생 시기 전에 무단 퇴직의사를 통보하는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물론 실 손해 입증이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퇴직의사를 희망한다면 가급적 사용자와의 원만한 퇴직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 과정에서 원활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사용자에게 주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2020. 01. 16. 21: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업무장소 및 업무내용 등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체결 후 이와 같은 내용들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명시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2.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도록 한 취지가 당사자 간에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법적 지위 안정을 도모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때, 재입사한 경우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는 통상 근로계약기간이 존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근로계약서가 현재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3. 한편,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도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일정한 기간(월급제)으로 정하여 임금을 정기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사직을 통고한 달의 다음달)가 경과한 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무단결근처리 될 수 있고 이 기간은 임금이 미지급되므로,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퇴직금의 특성 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또한, 근로자의 무단퇴사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 근로자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사실이 존재하고 △ 사용자에게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하며 △ 그 손해가 민법 제393조의 배상범위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 이를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2020. 01. 17. 18: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