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조항에 주휴수당 미지급 있으면 추후에 못받나요?
6개월간 일 했던 편의점 사장이 제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갑자기 겁이 났는지 소득신고 3.3퍼 신고해주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면서 주휴 미지급 조항이 들어 있는 계약서를 건냈는데요 제가 생각해보겠다고 서명은 안했지만 혹시 그 계약서에 서명하게 되면 주휴는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4대 보험이나 소득신고 등은 하나도 안되고 최저로만 월급을 받아왔고 기존 근로계약서는 11월에 작성해서 4월 30일에 만료 되었고 이번달까지만 하는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두는 날인 5월 31일에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에게 미안하지만 저는 추후에 주휴수당 신고랑 저 스스로 소득신고할때 4대보험 청구를 다 할 예정인데 혹시 계약서 내용 중 조심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와 사장이 계약서 다시 작성 하자고 하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