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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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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조항에 주휴수당 미지급 있으면 추후에 못받나요?

6개월간 일 했던 편의점 사장이 제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갑자기 겁이 났는지 소득신고 3.3퍼 신고해주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면서 주휴 미지급 조항이 들어 있는 계약서를 건냈는데요 제가 생각해보겠다고 서명은 안했지만 혹시 그 계약서에 서명하게 되면 주휴는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4대 보험이나 소득신고 등은 하나도 안되고 최저로만 월급을 받아왔고 기존 근로계약서는 11월에 작성해서 4월 30일에 만료 되었고 이번달까지만 하는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두는 날인 5월 31일에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에게 미안하지만 저는 추후에 주휴수당 신고랑 저 스스로 소득신고할때 4대보험 청구를 다 할 예정인데 혹시 계약서 내용 중 조심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와 사장이 계약서 다시 작성 하자고 하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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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를 미지급하는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미지급 조항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무효이며 추후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노사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사전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했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어느 일방이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휴 미지급 조항이 들어 있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퇴사 후에라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 미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그 부분에 한해 무효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미지급 규정이 있어도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기간이 지났어도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과 맞지 않는 계약 내용이나 동의하지 않는 내용의 계약서에는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불법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도 무효이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수당)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미지급 조항이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법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명시되어 있어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상 유급주휴일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