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재계약 안할 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주35시간 근무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점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처음에 3개월로 정해서 써주셨는데 년도도 바뀌고 3개월도 지나서 다시 작성해달라고 했는데 어영부영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싸리 작성해달라 안하고 퇴사할 때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 아래 작성한 것들을 받지 못할수도 있을지 질문드려봅니다.
주휴수당 (받지 못하고 있음)
퇴직금 (1년이나 1년2개월정도 채울 예정)
실업급여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자진퇴사 후 신청 예정)
4대보험은 확인해보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들어져있고 세금은 따로 떼지않습니다 나중에 퇴사하고 4대보험 세금도 따로 납부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굳이 할필요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