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6시간 근로자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되나요??

2020. 01. 16. 16:14

본 법인에서 근무하는 해당 근로자는 기존 주 40시간을 근무를 하다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통해,

월요일과 수요일은 각 3시간, 화요일과 목요일은 각 5시간을 근무하기로 사용자와 계약(?), 약정(?)을 새롭게 한 단시간 근로자 사례로써,

상기의 근로자에 대해 새로운 계약으로 인해 단축된 1일 또는 주 16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상기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새롭게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주 소정 근로시간에 포함되었을 경우인데,

단시간 근로자로 변경이 되면서 발생된 초과근로임에도 가산수당은 별도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시간근로자의 의미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9호). 따라서 사업장 내 유사한 업무를 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면,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2.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으로 단축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없는 경우 초과근로가 불가능하며, 동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 주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초과근로가 가능합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된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례와 같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이 주16시간으로 단축된 경우라면, 주1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근무시간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연장근로는 사용자가 명령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주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더불어, 관련 법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2019.1.15.>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감사합니다.

2020. 01. 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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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주 15시간 ~ 35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나,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제3항).

    2. 한편,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로자가 줄어든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안의 경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른다면,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월, 수 : 3시간, 화, 목 : 5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1주 1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0. 01. 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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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으로 새롭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남녀고평법 역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음과 동시에 단축된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2020. 01. 1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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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애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질문주신 내용을 정리하면, 단시간 근로자가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지만, 1주 40시간을 하회하는 경우에도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기간제법 제 6조 제 1항 "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 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직원의 연장근무수당 지급 기준은 '1주 40시간'이 아니라, '귀 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입니다.

        (기존에는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이 넘는 경우에만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14년 9월 노동부 지침에 따라 상기 내용이 개정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 사의 경우, 상기 직원의 가산임금은 1주 1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시간과 임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필수기재사항'이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이 줄어든 경우,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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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었던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통해 1주 소정근로시간을 16시간으로 새롭게 설정한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하거나 또는 1주 1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할 경우 1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1주 최대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더해 1주 총 28시간까지만 근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2020. 01. 16.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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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감소한 경우 감소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742,  회시일자 : 2015-03-24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5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같은 법 제19조의3 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각종 수당 및 급여의 지급기준이 되는 임금의 범위가 통상임금인지 평균임금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기본급 및 각종 수당·급여 등에 있어서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전 지급받았던 기본급 및 각종 수당·급여 등과 비교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 외에 결과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되므로, 동법 제2조제3호를 참고할 것.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외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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