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포함하여 받은 근속수당 및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야간수당,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020. 05. 26. 09:26

근로약정에 따라 주 40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들의 경우에 회사로부터 월급에 포함하여 받은 근속수당 및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야간수당,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합니다(대법 2009다74144, 2010.1.18).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속수당이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근속연수라는 고정적 조건에 이른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하고, 승무수당이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월 지급액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출근이라는 고정적 조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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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 정기적(매월지급은 아니어도 되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됨), 일률적(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 고정적(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일할지급하는 경우 해당) 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참고]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말씀주신 근속수당 및 승무수당의 성격을 판단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보아야 하기에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위의 내용에 해당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면, 야간수당 및 연장수당 산정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의 사진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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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2.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하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3.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따라서, 근속수당과 승무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장 및 야간 근로가산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근속수당을 차등하여 지급하며 이외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근속기간이 얼마인지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승무수당의 성격이 승무한 일수에 비례하 매 급여일에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에 해당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2020. 05. 2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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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하고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는 의미입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설명입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2다89399,  선고일자 : 2013-12-18).

        따라서 근속수당과 승무수당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별도의 요건(예컨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이 부가되어 있지 않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2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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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질문자님의 근속수당 및 승무수당이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을 갖추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대법원 2020.1.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고정수당과 관련해 기준근로시간 내 소정근로의 시간급이 얼마인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시간급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시간에 대한 급여는 같은 액수로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임금 계산의 원리에 부합하고 가장 공평하며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특정한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고정수당의 시간급을 구하는 경우, 고정수당의 시간당 대가는 해당 고정수당액을 그 특정한 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의 시간급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약정 근로시간 수를 확정할 때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해야 할 법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에 관한 가산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즉,  특별하게 정한 것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해야 하고,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해당 수당의 통상시급은 (근속수당+승무수당)/((48시간+가산율을 제외한 실제 1주 연장시간)*(365/12/7))로 산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0. 05. 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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