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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망둥어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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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일 8시간, 주 4일 근무인 근로자의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소정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두고 연장수당 12시간까지 가능한 건가요?

주소정 근무시간은 32시간으로 두고 연장수당을 12시간까지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주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포괄임금 계약시 주소정근무시간을 몇시간으로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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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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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므로,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32시간을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3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되며, 1주 12시간 범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라면(주40시간 통상근로자 있음),

    주12시간 까지만 연장근로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적용.

    반면에 당사의 모든 근로자가 주32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질의해서 답변받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 까지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되고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4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며,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