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부당해고 판결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의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1
0
0
최저시급이랑 연봉 중 기본급과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는 최소한의 임금액만을 규정할 뿐 그 이상의 임금액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라면 최저임금액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인상이 동결되어도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0
0
1년만기 퇴직금, 연차소진유무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사용 후 퇴사가 가능할 것이나, 나중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지급한 것이라면 이를 재정산 할 소지가 있습니다.2. 연차휴가 사용 기간을 포함하여 만 1년 근로한 경우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1
0
0
자진퇴사 후 한달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이렇게 단기계약직을 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일요일이 빠지기 때문에 약 26~27일 밖에 되지 않는데.피보험단위기간 30일을 채워야지만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될까요?아니면, 근로계약서상 한달이상의 근무로 표기되어있어실업급여 대상자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 기간제 계약은 피보험단위기간 기준이 아닌 월력상 기준으로 1개월 이상만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1
0
0
연차발생시기가 궁금해서 재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무 공백이 인위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기 위한 것이라면 근로기간은 연결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실질적인 공백기간인 경우 다시 1년이 되어야 15일이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1
0
0
회사 이직으로 인한 고민으로 이렇게 작성 하는바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인수인계만 문제 없이 해주시는 경우라면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퇴사하여도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1
0
0
1년계약직 후 퇴사하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기간의 근무라면 만 1년을 근무하시게 되는 것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사측의 재계약 제안을 거절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0
0
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사시 근로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되냐에 따라 상이합니다. 1/31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면 1월 급여 전체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마지막 근무일을 기점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일할계산 지급하면 됩니다.사직서상 퇴사일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0
0
연차 미사용 퇴사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작년까지 연차가 없다가 올해 생겼습니다. 이번달에 제가 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에 이번달 못 쓴 연차에 대해서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연차를 일부러 안쓴건 아니고 둘이서 일한다고 연차를 쓰고싶어도 못쓰는 상황이였습니다.A. 퇴사시 미사용한 잔여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1
0
0
회사가 임직원과 개별적으로 합의해서 지급하는 위로금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위로금은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퇴직을 원인으로 수령하는 금원이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0
0
73
74
75
76
77
78
79
80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