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직원과 개별적으로 합의해서 지급하는 위로금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2022. 01. 20. 10:33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권고사직하게 되어 2개월분의 급여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d444b198e0d451f9311157e89ba917f

위 질문은 다른 분이 남기신 것인데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회사가 임직원과 개별적으로 합의해서 지급하는 합의금이기에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도 이 퇴직위로금을 반영해서 계산하는 게 맞나요?

또, 반영해야한다면 급여로 봐야할 지, 상여로 봐야할 지 문의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의미하는데,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정기적 계속적으로 그 지급이 이루어지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퇴직위로금의 경우 권고사직에 따른 보상적 일시금품으로 볼 수 있어 임금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할 의무는 없다 판단됩니다.

2022. 01. 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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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위로금은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퇴직을 원인으로 수령하는 금원이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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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용자의 재량에 의하여 일시적,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근로의 대가성을 갖기

      어려우므로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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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해당 위로금의 성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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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퇴직위로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어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2022. 01. 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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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질의이 퇴직위로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1. 2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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