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인한 위로금 지급 시 퇴직금DC형 기준금액에 포함될까요?
직원 권고사직으로 위로금으로 한달치급여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퇴직금DC형인데 1/12 퇴직금 기준금액으로 산정될까요?
그리고 관련해서 합의서 작성 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할까요??
직원 권고사직으로 위로금으로 한달치급여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퇴직금DC형인데 1/12 퇴직금 기준금액으로 산정될까요?
그리고 관련해서 합의서 작성 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그 성격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간 임금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으로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추후 이와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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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매달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법정 납입 수준을 초과하여 권고사직 위로금을 DC형 부담금으로 납입하기로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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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DC형의 적립금에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권고사직으로 인한 위로금은 그 성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함과 위로금의 지급액, 지급기한 등에 대해 명확히 하는 내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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