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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늑대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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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시기가 궁금해서 재질문합니다

입사일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 80% 근무 충족이 되면 15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3개월의 근무 공백이 있은후 계속근무가 되었을때 15개가 발생되는 날은 언제가 되는지 궁금합나다

1년이 지나고 소급해서 80% 근무 충족이 되면 15개가 생기는지? 아니면 소금이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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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일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 80% 근무 충족이 되면 15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3개월의 근무 공백이 있은후 계속근무가 되었을때 15개가 발생되는 날은 언제가 되는지 궁금합나다

      1년이 지나고 소급해서 80% 근무 충족이 되면 15개가 생기는지? 아니면 소금이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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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의 공백이 있다는 의미가 근로자 스스로 퇴직을 했었다는 것인가요? 무급휴직을 했다는 것인가요?

      퇴직을 했다면, 근로가 단절되니 연차 15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급휴직을 했다면,

      소정근로일에 결근을 한 것이므로,

      80퍼센트를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충족여부를 판단해 봐야 하니,

      직접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1년 365일의 80퍼센트가 아니라, 1년간 출근해야 하는 날(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입니다. 주의요망)

      1년간(입사일부터 1년간)이 기준이 됩니다.

      소급해서(80퍼센트 충족하는 날까지 계산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3개월의 근무 공백이 퇴사, 재입사에 따른 공백인 것인지 휴직, 휴업 등으로 인한 공백인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새로 입사한 날부터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무 공백이 인위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기 위한 것이라면 근로기간은 연결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실질적인 공백기간인 경우 다시 1년이 되어야 15일이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은 동일합니다.

      2021.1.1에 입사하였다면

      2022.1.1.에 출근율에 따라 연차가 15개 발생할 수 있고,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은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개를,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부여하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3개월의 공백기간이 어떤 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출근율이 산정될 것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공백기간이 육아휴직과 같이 법률에 의해 출근으로 간주되는 기간이라면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여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나, 결근으로 처리되어 출근율이 80% 미만으로 된다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무 등으로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라면 입사일 기준 1년되는 날 80% 충족여부를 판단하지만

      퇴사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재입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의 근무 공백 중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면 1년 동안 출근율이 80% 미만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개근한 달만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무의 공백이 있더라도 근속관계가 계속된 경우 연차휴가의 산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