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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1년 이후 연차 15개 지급 기준

계약직 1년 후 연차발생 15개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1년후 80퍼센트 출근시 15개 연차가 발생하는거 맞나요?

산재기간이 5개월 정도 되는데 이 기간도 출근일에 포함이 되는거 맞죠?

질병 휴가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건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1년간 80퍼센트 출근시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산재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됩니다. 병가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출근율 산정 시 산재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질병으로 결근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 산정 시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3. 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