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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가족수당 신고 하면 얼마 받는지??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사업장에서 지급요건 및 지급액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이신 사업장의 급여규정 등을 참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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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최저시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액이 법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임금은 자동으로 법적 최저임금으로 적용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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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장을 거부당할 경우 자발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네 그렇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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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남았는데 한참남았는데 갑자기 다른일자리구했다고 그만둔알바?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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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계약 종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그렇다 하더라도 가급적 어느정도 구인기간을 두고 원만하게 퇴사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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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만 1년이되면 연차가 26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결 및 변경 예정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만 1년을 초과하여, 즉 366일 이상을 근무하여야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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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요 그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서 비자발적인 퇴사는 인정될 것이나, 최종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6개월 근무시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일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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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36시간 근무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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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고처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일용직 임금 체불로 인하여 노동부에 신고 하려 합니다신고처는 현장주소지인가요? 사장의 주소지인가요?아니면 제가 일용직이라 지방을 자주 이동하면서 일을 하는 처지라 저에게 편한 지역의 노동부에서도 가능 한지요?→ 노동부 진정은 원칙상 사업장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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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은 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법이 12월16일부터 대법원판결로 해석이 변경된다고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365일이 아니라 366일째 15개가 주여진다.라고 나왔던데 그러면 정규직이얐던 사람은 1년 넘게 일 한 사람은 퇴사 시 뭐 연차 생기는 거 없는건가요??→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결 및 변경될 행정해석은 계약직 뿐만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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