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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 거절로 퇴사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부서이동 거절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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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에 대한 사업장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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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난 고삼 알바 수습 기간, 이 경우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임금액 이상(단순노무직의 경우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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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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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전체 근속기간동안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만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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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사 전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잔여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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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별도의 사직서 작성이 필요치 않습니다. 사용자는 계약 갱신 또는 연장을 희망하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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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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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기여형으로서 매년 급여 총액의 1/12만큼을 납입하기 때문에 법정퇴직금 금액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DB형의 경우 확정급여형으로서 법정퇴직금 이상의 금액은 보장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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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에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근로자(4대보험 가입 여부 불문)가 모두 포함됩니다. 사업장의 경우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같고 인사, 재무 등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묶여서 운영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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