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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유서 작성 명령은 문제가 없으나 반성문 형식의 사유서 작성지시는 문제가 있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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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기준이 너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월~금, 토 모두 7시간씩 근무한다고 가정한다면,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이 달라집니다.소정근로일이라면 주휴수당은 8시간이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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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을 채워야 하므로 과거 근무이력은 합산이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추가로 근무를 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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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연차발생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다음해 4월 말까지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음해 1월 1일부터는 회사가 연차휴가를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연차가 발생합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매년 입사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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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스스로 그만두고 싶다고 사직의사를 표명했는데 실업급여를 빋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무직인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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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계속 나중에 얘기하자고 시간을 늦추는 것은 처벌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퇴직의사 수리를 미루는 것을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나 추후 법적분쟁 발생을 대비하여 사직서 제출 등 퇴사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조치해두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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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다른업무까지 하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회사는 사업운영을 위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포괄적인 재량권이 인정됩니다.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업무 지시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상 특정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특수 전문직 또는 기술직 등)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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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며 본인명의로 사업자는 아예 낼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재직 중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추후 징계사유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상 겸업금지 조항 등이 있는 경우 회사에 이를 미리 알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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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지금 많이 아파서 일을못하는 지경이라서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병가의 경우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이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해고의 경우 이와 같은 상황에선 부적절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해고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사직서의 경우에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사업장과 결근기간 처리 및 추후 근무 여부를 논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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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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