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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라마263
영리한라마26321.11.20
친구가 지금 많이 아파서 일을못하는 지경이라서

친구가 지금많이 아파서 일을못할 지경이라서 회사에다 병가를 3주정도 하겠다고 하니깐 해주지도않고 회고 시켜달라고하니 그것도 안된다고하고 사직서를 내라고 하는데 어떡해 하면 될까요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친구 분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셔서 회사가 병가규정을 두고 있는지, 있다면 불승인 사유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이유없는 병가 불승인에 따른 무단결근 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에서 병가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사업주가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개인 연차를 사용하든가 아니면 무단으로 쉴경우 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

    3. 해고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

    합의해지는 할지 말지는 당사자간 의사합의에 따르며,

    사업주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4.따라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아프다면

    자발적퇴사로 하되,

    질병에의한 퇴사를 주장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이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이와 같은 상황에선 부적절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해고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직서의 경우에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사업장과 결근기간 처리 및 추후 근무 여부를 논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구분께서 아프게 된 사정이 회사에서, 혹은 출퇴근길의 재해나 업무상 질병에 의한 것이라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취업규칙등에 병가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안타깝지만 반드시 병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상에 병가와 관련하여 절차가 있지 아니한 이상 개인의 일신상의 이유로 출근이 불가능하고 사업주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건강상태를 이유로 근로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고를 요청하시는 것이 실업급여 때문이시라면,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자진퇴사 할 경우 이를 고용센터에 입증하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병가 미승인으로 인한 해고를 당하시게 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좋지 않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 대해 해고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한 부분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면,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고 또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하라고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당 기간 동안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니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개인질병의 경우 회사에서 반드시 병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 취업규칙에 병가를 허가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병가를 특정기간동안 사용하게 하고 있었다면 이른 근거로 병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병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