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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레오파드269
말끔한레오파드26922.04.19

친구의 퇴직금을 제가 줘야하나요?

친구를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같이 일하게 하였는데요회사에서 직접고용을 한건아니고 제가 고용을 한겁니다 저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직장인인데 일이 너무 많고 몸도 안좋고 해서 친구를 데려다 쓰고 제가 다달에 일한 만큼 주곤 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친구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친구가 어디에 얽메이는걸 매우 싫어 하기도 하고 제 업무를 좀 나눠서 했기에 제가 좀 편해진건 사실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 2년정도 지나고 친구가 더 이상 일하기 싫다고 나오지 않게 되었는데 친구가 최근에 퇴직금을 정산해달라고 하네요 회사에서 일했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일했다고 신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매달 받은 통장내역도 보내주고는 제 연락도 받지를 않네요 회사에는 물론 아직 말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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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한 것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근로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바 개인사업자 식으로 프리렌서로 일한 것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관계 설정이 매우 애매합니다. 위의 경우 근로계약을 회사와 맺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근로계약에 따른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명시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따면 퇴직금 청구가 회사에 가능할 것이지만 또 급여는 질문자가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퇴직금 청구는 부적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친구의 관계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지휘종속관계에 있었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퇴직금 지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