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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긴꼬리22
유망한긴꼬리2221.11.19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수 있나요?

이번주에 해야할 일이 많으니 주말 2일을 전부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측에서는 주 52시간이 넘는 것을 방지하고자 탄력근무제를 시행해 이번주의 소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변경하고, 다음주 근로시간을 28시간으로 조정했습니다.

근데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사전고지와 동의가 이뤄지지 읺았고, 이번주 근로시간의 변경을 이번주 금요일에 시행해 버렸습니다..

다음주에 쉬라고 하지만 쉴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금주의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서, 직원들의 사전동의 없이 금주 말에 진행되어 상당히 찝찝합니다..

고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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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2주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만 취업규칙등에 이를 사전에 기재하여 놓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의 변경 내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1조(2주, 3개월) 및 제51조의2(6개월)는 취업규칙 내 근거규정이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전원의 동의가 없어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취업규칙 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는지 또는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므로 이를 시행하려면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우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기존의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구한 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을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하는 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기존 소정근로시간에 출근하여 근로를 하셔도 됩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일 및 근로시간 등에 대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탄력근로제의 경우

    기간을 적어주지 않았지만 2주이내 탄력근로제는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며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는 근로자대표

    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