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계속 나중에 얘기하자고 시간을 늦추는 것은 처벌이 불가한가요?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보드진에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자며 시간을 늦추는데, 이것은 법적인 처벌이나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이럴경우 사직서를 바로 제출하면 된느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힌 경우라도
내부규정에서 사업주의 승인을 득해야한다거나,
사전통보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여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는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직의사 수리를 미루는 것을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나 추후 법적분쟁 발생을 대비하여 사직서 제출 등 퇴사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조치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합니다.
퇴사의 의사를 밝히고 근로를 원치 않는데 계속 연기가 된다면
강제 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근로를 종료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사업주가 수리하지 않았더라도 한 달 후에는 자동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통보후 대략 한달후에 그냥 나가실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발생
하지만 이왕이면 퇴사와 관련한 법률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할 때 일정기간 전에 통보하도록 계약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이미 구두로 사직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그때부터 일정기간 지나면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책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강제 근로를 시킨다면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시간을 지체하여 이를 수락하지 않은 때에는 사직의사 표시를 한 시점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힐 때에는 구두로 하는 것보다 서면으로 퇴사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자유이기 때문에 사직서에 퇴사일을 명시하시고 해당 일부로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를 늦춘다 하여 경영진에게 처벌을 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근로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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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근로자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불리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네, 바로 사직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내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의 의미를 갖는 해약고지 성격의 사직서는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가 불가능한 점을 유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언제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퇴사를 반려하더라도 명확히 퇴사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회사의 사직서 수리와 관계없이 1개월 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이와 다소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사통보 후 바로 출근을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지만, 사직서 수리가 1개월 또는 조금더 긴 기간경과 후 이루어질 수는 있고 이 때 해당 기간만큼은 무단결근처리되어 퇴직금 산정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