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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한 날보다 먼저 퇴사 조치해 버렸어요 해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한 사직일을 일방적으로 앞당겨서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해고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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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법적인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못미치는 사항을 규정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은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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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실업급여 수령자에 대한 감액?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최근 실업급여 반복 수급개선 등과 관련한 고용보험법 등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추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된다면 실업급여 반복 수급에 어느정도 패널티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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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직금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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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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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8개월간 4대보험떼고 일하고 그만뒀는데 다른곳에서 아무 계약직 2주동안 4대보험 떼고 일하면 실업급여 조건해당하나요? 굳이 한달계약직으로 안채우고 2주 3주 계약직해도 수령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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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미만사업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바뀔경우 각종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기존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가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상 시간외 근로수당 규정 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5인 미만 사업장이었을 시점으로 소급되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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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히 채용 연락을 받아 채용건강검진을 받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채용 건강검진의 경우 채용을 하는 회사에서 정하는 채용 전형 절차로서 해당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셔야 합니다. 별도로 받은 검사지로 대체하여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특정 검진 기관에서의 검진을 요청하는 경우 그에 따르셔야 할 것입니다.해당 회사의 채용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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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공을 조건으로 권고사직 합의 후,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해고와 권고사직은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른 개념에 속합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권고사직은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로서 사용자의 퇴직 권고와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승낙하는 퇴사 의사의 표시로서 이루어집니다.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 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은 불가합니다.사직의 사유가 잘못 신고되어 있는 경우 정정 요청은 가능하나 해고와 관련된 모든 문제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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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안에 퇴직을 하는데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는 실업일 기준 1년 이내의 기간 내에 한하여 지급받읋 수 있으므로 신청은 실업 직후에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금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상한액 66,000원)를 지급받게 되며, 지급 기간은 연령 및 근속연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참조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실업급여 도중 취업을 하게 되면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취업하게 되는 경우 12개월 이상을 계속근로하게 되는 경우 잔여 일수의 1/2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서 일시에 지급받게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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