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실업급여 수령자에 대한 감액?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이 약 7, 8개월일을 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또 다음해에 다시 취업하여 7 개월에서 8개월 일하고, 65세 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일을 반복하는 자들에 대하여 , 앞으로는 실업급여 감액제도가 도입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아직 법안으로 구체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만 5년의 기간을 기준으로해서 5년간 3회이상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경우 감액이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3회차부터 10%, 4회차 25%, 5회 40%, 6회이상부터 50%감액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최근 실업급여 반복 수급개선 등과 관련한 고용보험법 등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추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된다면 실업급여 반복 수급에 어느정도 패널티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를 감액(최대 50%)하고 대기기간을 연장*(7일→ 최대 4주)됩니다.
2.구직급여 반복수급자 등 다수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 추가 부과(40% 이내)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세번째 수급부터는 단계적으로 감액하는데, 3회부터는 10%, 4회부터는 25%, 5회부터는 40%, 6회 이상은 50%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소정급여일수의 절반만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12개월 이상 재취업 또는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거나 직전 회사에서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80%가 안되는 저임금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에 대한 감액 관련 개정안에 따르면 5년 동안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부터 횟수별로 지급액을 삭감
하게 됩니다. 5년간 3회 수급자는 일액(1일 구직급여액)의 10%, 4회 수급자는 25%, 5회 수급자는 40%, 6회 이상 수급자는 50%
까지 지급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령자에 대한 감액조치에 대한 보도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에 대한 제도 도입은 정부 입장을 조금 기다려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이 매달 1조원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해고를 당하거나, 폐업을 하게되어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제도이지만, 질문자님 말씀처럼 7~8개월 근로하고 4달 실업급여를 받는 등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논의 뿐이고 정책적으로 진행될지는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