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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직장을 장기간다녀서
피보험 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다시1개월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려 할때
이사이에 텀이 있으면 금액이 감액되는지 궁금합니다.
더 자세히 예로들어
9월 퇴사
10월 급여없이 쉼
11월 급여없이 쉼
12월 주5일 40시간 단기계약 1개월 급여 받음
이러면 3개월 전? 평균 그걸로 계산한다는데 이러면 실업급여가 감액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액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마지막으로 가입된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이 1개월이라면 1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1개월로 나눈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구직급여일액을 책정하며, "평균임금의 60%"가 1일 하한액인 64,192원(8시간 기준)에 미달하면,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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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업장의 평균임금으로 책정되며 보통 실업급여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 그 범위 내에서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한선은 66,000원이며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80%로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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