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일정기간 일하지않다가 실업급여 수급시 감액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직장을 장기간다녀서
피보험 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다시1개월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려 할때
이사이에 텀이 있으면 금액이 감액되는지 궁금합니다.
더 자세히 예로들어
9월 퇴사
10월 급여없이 쉼
11월 급여없이 쉼
12월 주5일 40시간 단기계약 1개월 급여 받음
이러면 3개월 전? 평균 그걸로 계산한다는데 이러면 실업급여가 감액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액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마지막으로 가입된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이 1개월이라면 1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1개월로 나눈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구직급여일액을 책정하며, "평균임금의 60%"가 1일 하한액인 64,192원(8시간 기준)에 미달하면,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업장의 평균임금으로 책정되며 보통 실업급여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 그 범위 내에서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한선은 66,000원이며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80%로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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