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최근 실업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실업한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게 '실업급여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게,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는 건가요?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하면 이는 실업급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고, 정규직 노동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인지 여부는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상의 퇴직사유로 판단합니다

    희망퇴직으로 퇴사하면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희망퇴직은 실업급여가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부분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권고사직 등 제외) 자체가 자발적인 퇴사입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