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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업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실업한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게 '실업급여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게,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는 건가요?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하면 이는 실업급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고, 정규직 노동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인지 여부는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상의 퇴직사유로 판단합니다
희망퇴직으로 퇴사하면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희망퇴직은 실업급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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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부분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권고사직 등 제외) 자체가 자발적인 퇴사입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