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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원숭이67
단정한원숭이67

실업급여 받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받는게 아니라는 말을들어서요. 그럼 실업급여 받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였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우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해야 합니다(해고, 권고사직, 기간만료)

    또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