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회사에서 해고하는 경우 외에도 그만두면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어떤 경우에 회사를 그만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육아휴직 등 거부나 출퇴근 거리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계약만료도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해고나 권고사직 등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제한 위반, 차별, 직장내괴롭힘, 질병, 육아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직을 하더라도 임금체불로 인한 경우 회사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퇴직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고,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에서 해고하는 경우 외에도 그만두면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어떤 경우에 회사를 그만두면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귀 하의 말씀과 같이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 예로 성희롱, 괴롭힘 등을 당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이동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조건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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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거나 임금체불이 있거나, 회사의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다른 조건이 충족되는 하나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 시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