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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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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의 경우에서 실업급여 받는 경우도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가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 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준다 들었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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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이어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노무제공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예를 들어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직한 경우라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직장내괴롭힘, 직장내성희롱, 연장근로 위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출퇴근 3시간 이상걸리거나, 직장내괴롭힘을 당하거나,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며 입증을 할 수 있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자발적퇴사라 할지라도 질병. 가족돌봄. 임금체불 등의 사유라면 실업급여수급사유가 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