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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4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를 그만두면 받는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만약 회사를 퇴사한게 내가 그만 두고 싶어 그만 두어도 받을 수있는지 아니면 회사쪽에서 그만두게 해야지만 받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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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5.05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먼저, 실업급여의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의 수급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괴롭힘, 성희롱, 임금체불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임금체불, 원거리 발령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퇴사하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등)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