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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때 하루 쉬었는데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이 아닌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휴무를 한 것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달력상 마지막 주가 며칠인지와는 관계 없이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게 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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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과의 근로기간 단절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전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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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겸업금지 조항을 어길시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별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업무가 다른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에 종사를 하는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 상 겸직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장에 이를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가 겸직을 하는 것을 알기는 어려우며, 고용보험 중복가입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알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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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에선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통상적으로 재직 중 연봉협상 등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20% 이상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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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전체를 대체휴무와 연차사용한 주에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3102)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무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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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임금협상 안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부 규정상 임금협상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 경우 임금협상은 반드시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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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 가불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해도 무방한가요?→ 퇴직금도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일방적인 공제는 불가능하나 근로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상계 후 지급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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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사망시 결근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별도의 경조휴가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경조사 발생시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사업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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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후 같은회사 재입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령 후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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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29인 사업장의 경우 2022년 이전까지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휴일은 일반 근무일과 동일한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해당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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