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1. 10. 12. 00:08

제가 전직장 2008.10.08 ~ 2020.08.01 퇴사 후 실업 급여 받은 적 없구요

현 직장 계약 종료기간 2021.09.28 ~ 2022.03.24 계약 종료 예정 인 상태인데 계약 종료후 전직장 현직장 기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 노무사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의 경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었고,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선생님의 경우 현재 회사 외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합산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거 같은데 당연히 합산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참고 사항으로 계약만료 시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시 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나오는 경우

계약만료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1. 10. 13. 21: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과의 근로기간 단절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전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3. 21: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산되어 지급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2021. 10. 13. 19: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산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021. 10. 13. 10: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전직장 2008.10.08 ~ 2020.08.01 퇴사 후 실업 급여 받은 적 없구요

          현 직장 계약 종료기간 2021.09.28 ~ 2022.03.24 계약 종료 예정 인 상태인데 계약 종료후 전직장 현직장 기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네. 합산하는 것이 맞으나,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20.9.25~22.3.24 사이)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기간, 출근일이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로 주5일 근로자의 경우 7개월은 되어야 합니다.

          부족하면 다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180일을 채우셔야 할 것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21. 10. 13. 08: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기간만 합산이 됩니다 이전

            근로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합산이 어려울것으로 보이며 현 직장에서 한주 5일근무를 한다고 가정

            하고 대략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2. 18: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에서 퇴사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이전직장의 근로기간이 1일이라도 포함된다면 근로기간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으나, 18개월 내 이전직장 근무일이 겹치지 않는다면 이전기간의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2. 16: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피보험기간은 전직장도 포함하므로,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2021. 10. 12. 15: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 직장 계약 종료기간 2021.09.28 ~ 2022.03.24 계약 종료 예정 인 상태인데 계약 종료후 전직장 현직장 기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근로는 수급사유에 해당하며,

                  실제 수급일수는 피보험기간 및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전직장 현직장 기간 모두 산입됩니다.

                  단 피보험단위기간이 모자를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180일 미달될 경우 전직장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바랍니다.

                  2021. 10. 12. 15: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1. 10. 12. 03: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