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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무한한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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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전직장 합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회사 희망퇴직 후 실업급여 예정입니다.

4대보험 들었던 상용직알바 (자진퇴사)
19.11.01-20.02.27
20.05.01-20.11.30
21.04.06-21.05.15

현재회사 (희망퇴직)
21.11.01-24.09.30

인데 실업급여 받았던적 없구요.
이번에 받을때 전에 했던 알바도 포함시킬 수 있나요?
아니면 현재회사로만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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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전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 3년 이상의 단절만 없으면 합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확인하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 직장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1. 7. 21.>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3년 이내 이직한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도 합산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으로 파트타임으로 근무했던 기간은 3년 이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정급여일수 산정에는 포함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