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1. 7. 21.>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3년 이내 이직한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도 합산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으로 파트타임으로 근무했던 기간은 3년 이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정급여일수 산정에는 포함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