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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풍뎅이17
온화한풍뎅이1722.05.18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2021/04/07 ~ 2022/01/01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자발적 퇴사후 쉬다가 다시

2022/6/02 ~ 2022/6/28 계약직 근무 예정이고 계약종료로 될거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력은 한번도 없습니다.

이경우 전직장 합산하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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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근무지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한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종전에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다음 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근로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 2022.06.02.~2022.07.01.)

    실업급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04/07 ~ 2022/01/01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자발적 퇴사후 쉬다가 다시

    2022/6/02 ~ 2022/6/28 계약직 근무 예정이고 계약종료로 될거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력은 한번도 없습니다.

    이경우 전직장 합산하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피보험기간은 합산되나,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바, 2022.6.2.~7.1.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2/6/02 ~ 2022/6/28 계약직 근무 예정이고 계약종료로 될거 같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게 되나,

    마지막 근무지에서 한달 미만으로 근무하셔서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근무지에서 적어도 6.2 ~ 7.1 까지는 계약하고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경우 전직장 합산하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전직장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유또한 계약만료이므로 수급에는 무리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한달 미만의 경우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 기준 18개월 기간 내 이전직장 근로기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실 것으로 보여지며,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