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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남생이178
고귀한남생이17823.01.31

실업급여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저의 근로 상황입니다.


2021년 3월 ~2022년 3월 - 일학습병행제

2022년 8월 ~ 2022년 11월 - 타 중소기업 정규직 자진퇴사


했습니다.


실업급여 아직 한 번도 수급한 적이 없으며, 고용 산재보험 사이트에 보험 가입 내역을 검색해보면 위와 똑같이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계약직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서 계약기간 만료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나요? 이직확인서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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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판단기준인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후에 사업장에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업체에 취업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에 근무한 사업장에서 각각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이직확인서는 각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므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전의 모든 직장에서 다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