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후 1달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2022. 05. 12. 16:11

2021/04/07 ~ 2022/01/01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자발적 퇴사후 쉬다가 다시

2022/5/27 ~ 2022/6/30 한달 계약직 근무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력은 한번도 없습니다.

이경우 전직장 합산하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는 이전 사업장의 이력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022. 05. 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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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전 직장의 근무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2022. 05. 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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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이전직장 근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직장 근로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마지막 사업장에서 1달 이상 근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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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계약기간 만료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입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이직 전 18개월 이내 180일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두 직장 합산 가능합니다.

        2022. 05. 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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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04/07 ~ 2022/01/01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자발적 퇴사후 쉬다가 다시

          2022/5/27 ~ 2022/6/30 한달 계약직 근무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력은 한번도 없습니다.

          이경우 전직장 합산하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되므로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인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05. 1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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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2/5/27 ~ 2022/6/30 한달 계약직 근무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력은 한번도 없습니다.

            --------------------

            네. 한달 계약 만료 후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하게 됩니다.

            2022. 05. 14.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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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실업급여의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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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022. 05. 1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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