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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시간 이하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도 고용보험, 산재가입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단시간근로자(4주 평균 주15시간 미만 근무)는 산재보험 외 건강·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참고로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를 적용받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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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 가입하지않은 직장에서 근무하는중 다쳤을때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중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의 경우 사업주에게 책임소재가 발생할 사안일 뿐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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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체 퇴직금을 보장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긴 하나 노동청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강제로 이를 지급하게끔 할 수는 없습니다(형사처벌은 가능).다만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하여 퇴직 전 3년치 퇴직금 중 7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일부를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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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여야 하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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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가능한 사항인지요? ( 급여문제 포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이와는 별개로 일한만큼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노동청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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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도 15일 연차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 1년 근무 후 퇴사하시는 것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재산정하였을 때 보다 유리하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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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에서 제외됩니다.2. 1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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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차법에 의해 생기는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는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셨으므로 15일의 연차는 아직 발생하기 전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15일의 연차수당에 대한 부분을 월마다 지급받으신 것은 1월에 1일을 초과하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신 셈이 됩니다.정확히 따지자면 근무기간 1년 미만의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계약서상 지급받으신 연차수당 부분은 발생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미리 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의무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매월 1일을 초과하는 수당을 더 유리하게 받으셨는데 이를 굳이 반납하면서 매월 발생하는 1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시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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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3일간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였다면 최초 입사일을 입증하여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이 때 근로자분의 고용보험료 부담금 소급 납부하여야 함)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와는 별개로 주휴수당 미지급의 경우 노동청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또는 폐업이 확실하게 예상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보험을 먼저 소급하여 가입하고2. 폐업이 확실시 되는 시점에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3.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하여 청구(청구에도 미지급시 진정 제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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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 퇴사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봐야하나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재직 도중 실질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 하는 경우 이전 근무기간과 새로운 근무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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