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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무희새224
비범한무희새22421.09.25

50시간 이하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도 고용보험, 산재가입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함에 문의를 드려봅니다

최근 50시간 이하 아르바이트직원을 고용하였는데요이 직원에게도 고용보험, 산재가입을 신청해야할까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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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근로자나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단시간근로자(4주 평균 주15시간 미만 근무)는 산재보험 외 건강·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참고로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직원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50시간 이하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60시간 미만(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하였을때 가입하면 되며, 산재보험은 15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50시간 이하 아르바이트직원을 고용하였는데요이 직원에게도 고용보험, 산재가입을 신청해야할까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월60시간미만 근로자의 경우4대보험 적용제외입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3개월이상인경우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며 3개월 이상 근로시에만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그렇지만 산재보험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일미만으로 근무하는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무자도 고용,산재 가입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