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알바 월 60시간 미만 근무시 고용보험 미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일용직 알바(ex. 쿠팡 단기알바)를 월60일 미만 근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Q1. 월60미만 근무 시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관련 근거 및 관계법규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2.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측에서는(공사익불문), 알바 사실을 알 수 없는게 맞는 것일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일용직으로 분류되어 일용직 고용보험에 가입될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일용직 고용보험이 가입됨

    2.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일용직 근무 이력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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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미만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2.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보험이력을 직접 조회할 수 없어 겸업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추정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면 60시간 이상인지 미만인지와 상관없이 하루만 일하더라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든 안하든 다른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일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이중취업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여 소득이 큰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