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퇴사 가능한 사항인지요? ( 급여문제 포함 )

2021. 09. 25. 00:17

안녕하세요. 일단 모든 아하 지식인들에게 감사함을 표합니다.

저는 올해 7월14일에 4인이 운영하는 무역영업 회사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수습사원이며 10월14일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중간에는 야간근무(11시에 퇴근) 또는 주말에도 출근하는 사태까지 이르러서 퇴사할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해외로 전시회를 간다는군요.

그래서 9월 14일부터 지금까지도 저는 외국입니다.

해외에 나와서 정말 하루종일 시다바리짓하고 사장님은 손까락도 안움직이고 뒤에서 유튜브만 보더군요.

그리고 드디어 내일이 귀국일입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바로 퇴사를 하겠다고 말하고싶은데.

걸리는게 몇가지 있습니다.

1. 해외 바이어들의 연락처를 받았는데 이런걸 정리안하고간다고 고소당하지 않을지요?

2. 영수증 사용내역 정리 안하고간다고 고소당하진 않을지요?

3. 퇴사통보 후 다음날부터 안나가도 되는건지요?

4. 안나가면 급여를 안줄시에 고소해도 되는지요?

+

출장비용 야간근무비용 및 수습기간 월급이 70%밖에 안주는데 그런것들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승인 없이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손해 입증문제로 인하여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월급의 70%가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단퇴사와 관련없이 실제 질문자님이 근로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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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2021. 09. 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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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소당하지 않습니다.

      1번과 2번 내용은 동일하며, 고소당하지 않습니다. 야간수당에 대한 체불은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1. 09. 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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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일한만큼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노동청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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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의 효력은 통고후 당기후의 일기가 경과하면 발생합니다. 대략 이기간이 1개월정도 되므로 퇴사를 통보한 후 어느정도 업무처리 후에 퇴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1. 09. 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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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하더라도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외 바이어 연락처나 영수증 사용내역 등은 정리하고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윙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장비 등을 받지 못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9. 2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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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영수증 사용내역과 연락처에 대해서 인계는 하시고 퇴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급여를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1. 09. 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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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무단퇴사의 경우 그 자체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은 아니며, 다만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2.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효력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미지급 시 고소/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9. 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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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 바이어들의 연락처를 받았는데 이런걸 정리안하고간다고 고소당하지 않을지요?

                  인수인계 안한것을 이유로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영수증 사용내역 정리 안하고간다고 고소당하진 않을지요?

                  위와 동일합니다.

                  3. 퇴사통보 후 다음날부터 안나가도 되는건지요?

                  통상 근로계약서에 사전한달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어길시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안나가면 급여를 안줄시에 고소해도 되는지요

                  임금체불의 경우 고소 진정대상에 해당합니다.

                  출장비용 야간근무비용 및 수습기간 월급이 70%밖에 안주는데 그런것들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3개월) 감액규정을 두고 있고,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 90%이상 지급하는것이라면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출장비용은 별도 비용으로 계산해야할 것이고, 야간근무비용도 근로시간으로 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9. 2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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