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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날다람쥐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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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이 퇴사를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민이 많은 청년입니다.

7월14일 근로계약서를 쓰고 저를 포함한 4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수습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지금도 수습기간이며 10월14일 정규직으로 바뀌는 방식입니다.

업무를 하다보니 정말 저랑 맞지않아서 그만두고싶습니다.

다만 지금 해외를 나와있고 해외 전시회를 통해서 노트에 적어놓은 예상 바이어들 리스트와 사용한 영수증을 따로 워드나 엑셀로 정리를 하고 나가야하는건지, 저는 후임도 없는데 인수인계를 누구한테 하고 나가야하는지, 퇴사를 통보 후 다음날부터 안나가도 되는건지...

수습기간엔 퇴사 30일 전 미리 말해야하는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시다는 분들도 계시고, 권장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궁금합니다. 정확히 알고싶어요.

그리고 바이어들 리스트는 구매의사가 확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상되는 고객들의 리스트고 노트한권을 넘겨주면 되는것이며 영수증도 날짜별료 정리해둬서 정리라할건 컴퓨터에 타이핑하는 과정 뿐입니다. 이런것도 금전적손해에 해당되어 고소당할 수 있는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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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엔 퇴사 30일 전 미리 말해야하는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시다는 분들도 계시고, 권장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궁금합니다. 정확히 알고싶어요.

      그리고 바이어들 리스트는 구매의사가 확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상되는 고객들의 리스트고 노트한권을 넘겨주면 되는것이며 영수증도 날짜별료 정리해둬서 정리라할건 컴퓨터에 타이핑하는 과정 뿐입니다. 이런것도 금전적손해에 해당되어 고소당할 수 있는건지요?
      1.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30일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고소아님)

      물론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그 손해액의 크기, 잘못이 선생님에게 있다는 점을 모두 입증해야 법원에서 인정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계약해지 통고 후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퇴사 통보 후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사처리가 됩니다. 다만 한 달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측이 퇴사를 막을 방법이 없고, 손해배상 청구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며 퇴사로 인한 직접 손해 입증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 통보 후 즉시 퇴사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며칠을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이 다르므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용자와 퇴직일 등에 대해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퇴직처리는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귀하의 사직서를 수리하면, 수리처리금지급기(여기서 1임금지급기는 단순 1개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를 하는 날이 퇴직처리가 되어 고용관계가 종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퇴직일자 정할 수 있음)

      2. 다만,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노동관계법에서는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민법을 준용하게 되는데, 민법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는 1임산정하여 다음달 10일에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가 1임금지급기에 해당함), 일급제나 시급제 근로자는 1개월이 경과 되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이어들 리스트는 구매의사가 확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상되는 고객들의 리스트고 노트한권을 넘겨주면 되는것이며 영수증도 날짜별료 정리해둬서 정리라할건 컴퓨터에 타이핑하는 과정 뿐입니다. 이런것도 금전적손해에 해당되어 고소당할 수 있는건지요?

      - 노트한권 넘겨주고, 영수증도 날짜별로 정리해서 넘겨주신다면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엔 퇴사 30일 전 미리 말해야하는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시다는 분들도 계시고, 권장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궁금합니다. 정확히 알고싶어요.

      근로계약서에 서로 지키로 규정한 사항은 의무사항에 해당하며,수습기간이라고 달리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어들 리스트는 구매의사가 확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상되는 고객들의 리스트고 노트한권을 넘겨주면 되는것이며 영수증도 날짜별료 정리해둬서 정리라할건 컴퓨터에 타이핑하는 과정 뿐입니다. 이런것도 금전적손해에 해당되어 고소당할 수 있는건지요?

      실제 손해가 발생하고, 해당 손해와 위 일을 하지않은것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 바,

      위 사정만으로 민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수습기간중에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은 회사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후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인계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와 협의하여 문서작성 등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직 승인 없이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손해 입증의 문제로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