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자
근로계약서 작성햇고 4대보험도 들어갑니다
설치팀이라서 본사는 인천인데도 불구하고 부산까지 출장을 보내거나 주말에도 업무지시를 하는 회사지만 열심히 근무햇습니다 몇일전 과도한 추가 업무지시로 인해 그만두겟다고 언급하고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사표수리햇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퇴사가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으므로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확인하여 승낙하였다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사직의사표시하더라도 유효합니다. 회사가 사직수리했다고 하므로 퇴직 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가 인정되냐는게 무슨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의 자유가 있고 회사가 퇴사를 인정하지 않아도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때는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서면이 아니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사직의 효력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구두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였다면 그 희망일자를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