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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월급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 입사자의 경우 1일분의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해당 월의 근무 기간만큼 지급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월 급여를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근무 기간만큼 곱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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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기재 오류, 입사가 취소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 허위기재의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으나, 고의성이 없었고 그 정도가 경미한 수준이어서 그 사실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번호 : 대법 92다8873, 선고일자 : 1992-06-23【요 지】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와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능력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전력사칭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라면 그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사건번호 : 대법 2000두6626, 선고일자 : 2001-12-27[요 지] 참가인 법인이 경력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경력의 기재와 제출을 요구하고 채용되고자 하는 자도 이에 부응하여 정확한 경력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은 신규채용시의 경력환산과 호봉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경력직으로 채용된 자가 신규 임용시 허위의 이력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면직사유로서 이는 병원 직원인사규정 제15조 제10호 소정의 임용결격사유인 ‘기타 제 규정에 저촉되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원고가 경력직원으로 채용됨에 있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여 과거의 근무경력을 과대하게 허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채용시 경력연수와 호봉이 책정된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경력 허위 기재가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참가인 법인이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직권면직을 한 것은 참가인 법인의 취업규칙 및 병원 직원인사규정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해고라고 보아야 한다.사건번호 : 대법 2004두 7207 , 선고일자 : 2004-09-24【요 지】이력서에 허위 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 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 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이를 적용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참가인이 처음부터 정신과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다는 사실을 원고 법인의 채용 담당자에게 밝혔던 점, 원고 법인의 채용 담당자가 효과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참가인에게 정신과 근무 경력을 이력서에 기재하라고 요구하여 참가인이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게 된 점, 참가인에게 책임간호사로의 업무 능력에 하자가 없어 나중에 위 정신병원의 수간호사로 승진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법인이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여 입사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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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휴일근로는 1.5배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사업자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의 의무 또한 발생치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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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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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신입보다 적으면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근속연수가 길더라도 신입가원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것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최저임금법상 위법한 급여액수가 아니라면 달리 문제제기를 할 방법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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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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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몇개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참고 :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0201Info.do2. 고용보험은 수습때에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미가입된 기간은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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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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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상여금을 저만 못받았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추석상여금 지급 대상임에도 단순히 퇴사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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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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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4대보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일) 180일 이상2. 비자발적인 퇴사3. 구직 가능한 능력 및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할 것4. 구직 노력을 할 것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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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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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지급됩니다.2.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8시간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며, 그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경우 비례지급됩니다.3.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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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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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징계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책이 사원이고 연봉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감봉 징계는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징계제도는 가벼운 순서대로 [견책(경고)-감봉-정직-해고] 등으로 규정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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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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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에게 사소한것까지 일을시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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