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징계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1. 09. 17. 21:58

제가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요. 근로계약서에 잔업동의가 되잇는데 너무 하기 싫습니다. 앞으로 무단으로 안하게 되면 징계를 먹을거같은데요.

직책도 사원이고 연봉제도 아니고 만근수당을 주는식이라 제가 생각할때 감봉도 해당되지 않을거같은데, 징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회사 사규를 살펴보시면 징계의 종류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징계에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감봉·견책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케이스에 비추어 의견드리면, 업무 지시 불이행, 근로계약 위반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해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원만히 상의해보신 뒤에 근로조건을 변경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1. 09. 19. 20: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잔업(연장근로)에 대해 동의한 경우에는 무작정 연장근로를 거부할 경우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주가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잔업 부분을 삭제하는 쪽으로 근로계약을 변경 요구하여 변경한 후 연장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1. 09. 19. 19: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원의 징계는 보통 사규에 따라 다르게 적용합니다. 징계의 종류는 견책,감봉,정직,해고가 있습니다. 지나친 징계양정에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9. 13: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로, 경고, 견책, 감급, 정직, 해고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9. 19. 11: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으로 징계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9. 19. 10: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외에 견책,감봉,정직,해고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9. 09: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 종류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취업규칙,징계규정,단체협약,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직집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 종류를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규정등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2021. 09. 18. 23: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책이 사원이고 연봉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감봉 징계는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징계제도는 가벼운 순서대로 [견책(경고)-감봉-정직-해고] 등으로 규정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8. 22: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징계과 관련하여 법에서 정한 사항은 없고, 개별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징계의 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고 등이 있으며,
                  견책은 비위행위에 대한 시말서(경위서) 등을 받는 것,
                  감봉은 평균임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
                  정직은 출근을 정지하는 것,
                  강등은 직위 또는 직급을 강하하는 것(호봉 강등 등)
                  해고는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약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있다면 해당 취업규칙서 정하는 징계의 종류에 따라 회사에서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양정)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9. 18. 22: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징계의 종류는 사업장마다 취업규칙 등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통상적으로 징계의 종류는 해고·강등·정직 등 중징계 처분과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 처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21. 09. 18. 17: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징계의 종류는 다양하고 각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견책, 경고, 감급(감봉), 정직,

                      해고 등의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견책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징계하는 방법

                      2. 경고 : 시말서 제출까지는 아니지만 구두, 문서로 훈계하는 징계방법

                      3. 감급 :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액에서 일정액을 삭감하는 조치

                      4. 정직 :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의 출근 또는 근로제공을 일시 금지하는 것

                      5. 해고 :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징계처분

                      2021. 09. 18. 14: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징계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음)

                        • 많은 기업에서는 해고-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일반적으로 활용하며, 그 밖에 '강등'이나 '주의' 등을 추가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급해 드린 징계유형의 일반적인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고 :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한다.

                        정직 : 일정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감봉 : 일정 기간 동안 보수를 감한다.

                        견책 : 시말서 등 문서로 훈계한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1. 09. 18. 11: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