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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알파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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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많이 먹으면 정당해고 될수있나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에 잔업이잇을시 해야한다고 동의체크되잇는데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 잔업이 너무 하기싫습니다. 앞으로 그냥 도망갈생각인데요. 이러면 징계를 먹겟죠?? 징계를 많이 먹으면 해고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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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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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잔업(연장근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잔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 실시에 대한 회사와의 합의가 존재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한다면 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이력이 수차례 누적될 경우 징계해고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연장근로를 안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셨기 떄문에 징계사유에 해당할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나, 근로계약에 의한 포괄적인 동의가 가능합니다.

    2.임의로 연장근로를 거부한 경우 인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 지속적으로 근로계약 불이행 내지 지시 불이행이 반복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 징계를 많이 먹으면 해고사유가 되나요?

    A. 징계가 누적되는 경우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보다 중한 징계처분이 가능하며 나아가 징계해고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으로 연장근로에 동의를 하였다면 연장근로 거부에 대하여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급심

    판결 중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합의가 있었더라도 과다한 연장근로를 거부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

    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