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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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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계약서에 겸엄금지가 명시되어있음에도 겸업을 하게 된다면 최악의 상황에 해고만 되는건가요?

회사 근로계약서에 겸엄금지가 명시되어있음에도 겸업을 하게 된다면 최악의 상황에 해고만 되는건가요?

아니면 더 많은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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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 위반 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최대한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겸업금지가 사업장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경영비밀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형사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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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반시 징계조치가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회사의 손해를 이유로 민사적인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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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 겸업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중 가장 높은 중징계는 해고입니다.

    일반적으로 겸직금지 규정 위반으로 해고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업한 회사가 경쟁회사이고 회사 영업기밀 등을 경쟁회사에 누출한 경우라면 경업금지 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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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겸직으로 인하여 본업의 근로제공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는 등에 해당한다면 징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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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겸업금지 위반은 징계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해고까지 가능한지는 겸업의 내용, 겸업으로 인해 회사가 입을 손해의 내용과 규모, 평소 겸업금지에 대한 회사의 당부 또는 주의의 횟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겸업으로 인해 실제 회사가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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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징계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영업비밀을 누설할 경우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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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답변할 수는 없고 겸업금지 의무 위반 사실만으로 바로 해고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사조치 외 다른 불이익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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