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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코끼리20
친절한코끼리2023.06.27

회사에서 겸업 금지 원칙이 있는데 부수적인 일을 할 경우?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서 겸업 금지 원칙이 있는데

이를 어기고 근무시간 외에 다른 일을 한다면

이것이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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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말이나 퇴근 후도 아니고, 근무시간 중에 한다면

    징계사유는 되고, 심각성에 따라 해고도 가능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본업에 크게 지장이 가지 않을 경우 해고사유가 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겸업 금지 원칙이 있는데 이를 위반한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해고가 되려면 겸업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을 줬다는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겸업금지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어길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예컨대 겸업으로 인해 해당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으면 해고가 정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겸직으로 인해 회사에서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있겠지만 무조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디만,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해고사유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단순히 겸업금지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으며 경쟁업체에 취업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인정될 경우에는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생활에서 다른 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곧바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무시간 외에 하는 일로 인하여 본업에 지장을 미치거나, 경업을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과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까지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겸업 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하더라도 그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