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 등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서 규정한 사직의 효력발생일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에 어려움이 있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