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해먹겠다면서 무단결근 해고처리가능한가요?
매일술마시고출근해서
해당부분 지적 계속해왔습니다
이번에 본인이 왜 그거가지고 뭐라하는지 이해못하겠다면서 자기발로 나가겠다면서 나갔어요
(하루지났습니다)
그이후에 본인이 잘못햇다고 다시나와도되냐고
알콜중독 병원다니겟다면서 치료할거라고
다시 와도되냐고 묻습니다
3개월미만인 직원이고 그런상황인데
내치고싶은데 회사가 받아줘야하는건가요?
운수송업무라 이런식으로 진짜 치료한다고해도 감당안될거같습니다 치료하는동안 우리가어떻게케어를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하고 나갔으니 이미 퇴사는 한 것이고, 복직을 원한다고 해서 받아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진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한 것이니 회사에서는 다시 다니도록 해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자진퇴사를 한 상태이므로 이후 재채용할지 여부는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음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이 반복되고 무단 결근까지 한 상황이라면 정당한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해고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본인 스스로 퇴사한 후 다시 와서 근무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꼭 받아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해고하더라도 절차 준수하여 해고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본인이 퇴직의사를 밝혀서, 퇴직 의사를 수용하였으므로 번복은 어렵다고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을 수리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다시 해당 근로자를 채용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선택은 질문자님이 하시는 것이므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