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가 부당해고건으로 증언부탁햇는데 제가 증언해주면 저한테 불이익이 될 수 잇나요?
직장동료가 회사에서 다쳐서 병가를 냇는데 병가기간이 끝나도 회복이 되지 않자 회사쪽에서는 나오던가 사직하던가 하라고 해서 퇴사하심. 나중에 소송들어가서 저에게 증언서달라는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시 증인으로서 사실대로 증언하고 진술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제기한 소송 관련하여 그 근로자의 요청으로 증언을 하면서 사실대로 증언하였으나 이를 이유로 회사가 어떤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그 증언이 회사측으로 보아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면 회사가 귀하에 대해 비공식적인 나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동료 사건에 증인을 해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 사건에서 증언을 하는 것만으로 징계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허위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참고인으로 진술을 하실 수 있고, 이로 인해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실무적으로 그로 인해 사업장에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참고인 자격으로 증언을 하더라도 회사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동료의 부당한 해고에 대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